그동안 동양증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던 동양그룹이 더이상 그럴 수 없게 되자
유동성 위기를 격으면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얼마전 오리온으로부터 지원도 거부당하고, 금융당국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국 구조조정될 듯하다고 합니다.
만약 동양그룹이 부도가 나거나, 구조조정이 되면
계열사인 동양증권과 동양생명에 가입한 상품은 어떻게 될까요?
벌써부터 대규모 인출과 상품 해약이 있다고 합니다.
동양증권에서 CMA를 해지 하고 나온 고객에 대해 그 앞에서 다른 증권사 직원이 영업을 하면서 벌어진 싸움이라고 합니다.
요즘 증권사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씁쓸합니다.
이런 다툼은 온라인 상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에서는 자사 공식 블로그에 동양증권 CMA계좌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기사를 스크랩하며
자신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CMA가 판매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의 CMA는 운용 방식에 따라 몇가지 형태로 분류되지만
미지정형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다른 상품도 대부분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 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적다고 합니다.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지만 동양증권도 고객재산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별도의 기관에 넣어두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주가수익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증권(DLS)도 국공채나 예금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합니다.
증권사는 상품을 판매/거래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고객의 자금은 별도 운용사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동양생명에 가입한 보험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동양생명이 부도가 나게되도 다른 보험사에서 인수를 할 것이고
고객은 그 인수한 회사에서 계약한 조건대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양생명은 보고펀드가 대주주인고 동양그룹의 지분은 3%에 불과 하다고 합니다.